폐차 과정이 어렵다면? [모범폐차] 관허폐차장

서울용산구폐차장 사망자 소유 차량 폐차 저당권 해제와 지방세 미납 문제 해결하기

[모범폐차] 관허폐차장[모범폐차] 2025. 7. 20. 18:01

 

 

 


서울용산구폐차장 사망자 소유 차량 폐차 저당권 해제와 지방세 미납 문제 해결하기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해야 할 경우,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압류와 저당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폐차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명하게 진행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언제나 고객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이 살아계실때 몰고다니시던 차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상속인이 상속이전을 받지 않고 폐차를 할 수도 있다는게 진짜인가요?


망자께서 살아 생전에 타고다니시던 차량을 더 끌고 다니실 이유가 없으시다면 이전등록을 건너뛰고 폐차말소등록을 하시면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 일컫는 것은 상속인이 차주로써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전 받은 상속인이 다시 폐차 말소해야하는 절차를 한단계로 줄임으로서 이중으로 처리되는 불편을 없애기위한 방법입니다.


상속 자동차도 연령초과폐차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자동차의 원부에 그동안 내지 않은 딱지나 벌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나 차주분이 사망하신후에 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이전 등록업무를 하지않고 폐차말소를 진행하는 상속폐차에서도 압류가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으셨어요. 상속폐차 대상이 자동차도 압류폐차의 조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폐차는 전문가를 통해서 완벽한 폐차처리를 받아보길 고대해 봅니다.

 


한정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폐차를 맡겨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은 일반적인 경우 소극재산이 훨씬 유산보다 훨씬 많거나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빚이 있거나 잘은 알아보기 애매한 케이스이면 근처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판결 신청은 잘하는 법무사와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는게 좋답니다. 상속한정승인판결을 하실거면 판결까지 전부다 받으시고 상속폐차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정승인을 받고 있는데 폐차를 언제쯤 해야하나요? 접수일이 최근이라 지금까지는 판결이 안났어요.


대게의 경우 차의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 받게될 땐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가계대출, 세금, 과태료체납같은 소극적재산 즉, 빚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 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상속판결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정상속 서류제출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두달 안쪽으로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고, 이개월동안 신문공고를 필히 하셔야합니다. 이런것은 법제도를 어느정도 아시는 분들은 스스로 직접 처리하셔도 되시고, 법무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잘해주시니 조금만 수임료를 내고 맡기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절차로 서류준비하고 신청하고 판결받고 등등 하다보면 3개월이란 시간이 후닥 넘어갑니다.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대부분의 경우 삼개월 혹은 여섯달이라는 시간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기한은 불포함합니다. 계산안됩니다.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계산되지 않으니까요.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상속받은 차 폐차접수시키려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모든 상속인들의 주민증 혹은 운전면허증 복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차량용)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제가 소유한 차도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차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폐차는 안된다고 봐야해요. 내차의 폐차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관허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는 차의 기본사항과 압류의 내역이 기입되어 있는 등록원부 열람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 주민센터, 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거나 민원24 어플에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고 또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관허폐차장 원부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의 번호만을 말해주시면 차량의 간단한 정보와 압류 및 근저당설정등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어떠한 것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 편히 얘기해 주세요.


수명이 오래된 차량의 폐차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건지요?


차령이 초과되어 차령말소가 신청되는 차량이란 자동차등록법령에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매나 공매조차 할 수 없고 환가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연식이 흐르수록 가치가 일정하게 감가되는데 이것은 성능이 괜찮아도 그런 것과 무관하게 깍이는건 아실거에요. 이러한 근거로 차량의 종류를 구분해 화물 만 10년~12년, 대 중 소형 승합자동차 만 10년, 승용자동차 11년이 지난 연수의 차량들은 더는 담보물로써의 쓸모가치가 소실되었다고 여기게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이 필히 들어져 있어야 하는건지?


과태료등이 많이 있는 자동차폐차를 상담 및 접수해드리다 보면 관리를 전혀하지 못하셔서 보험도 미가입된 경우를 흔히 보게됩니다. 상당기간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과태료가 이미 최대치로 압류가 잡혀있으면 보험을 다시 들고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보험을 잘들고 있었더라면 보험가입을 말소가 등록될때까지 하고 있으셔야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는 일이 없기때문에 가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얼마나 후에 보험을 환급받아야 하는걸까요? 차량을 맡기긴 했어요.


보험해지신청은 차를 정상적으로 입고시킨 다음 저희쪽에서 폐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공서에 말소증빙서류를 발급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그때서야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 차량인도를 마치셨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서류가 발급이 끝나면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경유차 조기폐차는 대략 보름정도 일반폐차는 폐차당일에서 1영업일정도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자동차 말소신고 민원을 서류접수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곳에서 대행으로 되는 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차량말소신청과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는 차주가 폐차를 할 차량을 몰고 정식허가된 폐차장 현장에 오신 이후 자동차를 입고하고 발급받은 자동차입고증명서를 동봉하여 전국 어디든 무관하게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내방해서 등록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오랜 세월동안 운영되어 온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저희가 모두 대신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수고스럽게 노력을 버려가면서 할 연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염두해두고 있어야 할 사항은 공인된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지 않고 인증도 안 된 그럴싸한 업체에 대행 맡기면 처리도 늦어져서 다시 처리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등의 난처한 손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니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이 필히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여지껏 자동차 보험정도는 문제없이 들고 몰고 다니셨다면 폐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비싼 보험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유지하세요.

 


꼭 관허폐차장에 폐차를 맡길 까닭이 따로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자동차라는 것도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면 애정이 생기는게 당연하지만 운행하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힘들어 그만 폐차장에 보내야 할 것 같다면 차량의 인수부터 말소등록 및 서류전송까지 한번에 정리해주는 정식허가 관허폐차장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체납된 압류나 근저당때문에 오래 세워둔 노후차량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폐차정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정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모님 차량이 사고가 나버린 상태라 운전이 불가능한데 처리가 가능할까요? 폐차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차는 폐차장에 저희가 운행해서 끌고 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정직원인 기사님과 레카차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엄한 시간을 내실 이유없이 차있는 곳에서 견인을 해드리고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운행이 되는 차량은 탁송기사분을 보내드려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대응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차의 견인료는무상으로 처리해주시나요? 폐차로 했는데 차는 폐차처리장소에 직접 제가 운행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


관허가 되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사설견인업체를요청하여 인수하게되므로 거리나 견인작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울용산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는 직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와 기사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내서 차를 옮기시거나 하실 필요없이 계신곳에서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시면 됩니다.


압류된 자동차 폐차는 꼭 관허된 폐차장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관허폐차장에서는 설정된 내역을 즉시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말소처리가 안될만 한 점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준다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한번쯤은 들어 보셨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처리 불가능한 것을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듯이 얘기하고는 차 빼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불법폐차 알선행위가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에 관허폐차장에 직접 맡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