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폐차장 지방세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 폐차 한 번에 해결하는 등록 팁
저희 진주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자동차 폐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서, 고객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견인, 인수, 해체, 말소 등록 등의 다양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폐업한 법인 차량이나 상속차량의 폐차도 안전하게 처리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세금압류내역을 확인해서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정리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도와주시는게 맞나요?
처음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상담 연락을 거셔서 폐차를 요청하셔야 되는 모든자리가 포함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차량의 압류내역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동안 안내고 있는 모든 과태료를 알아볼 수 있는거에요. 물론 당연히 개인의 신상정보는 절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상세한 원부내역을 알아본 후에 납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하면 일반폐차로 신청하면 되시며, 만약 미납된 압류가 존재한다면 미납상태를 다시한번 상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폐차할지를 결정하시면 된답니다. 혹 체납이 많이 있어서 총액이 일이백이라도 정리를 결정하시면 폐차사무실에서 납부를 서포트해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찌하여 오래되고 수명다한 자동차의 폐차말소가 될 수 있는지요?
연식이 오래되어 차령말소가 등록 가능한 차라는 건 법령상 기재된 경공매를 못할만큼 환가값어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차의 연령이 노후되면 차량 판매가가 점점 감가되요. 그런데 그것은 실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감가되는건 아실거에요. 이렇게 최초등록일부터 승용 11년, 화물차량 10년~12년, 대 중 소형 승합차 10년 넘긴 차량은 더이상 압류에 대한 담보대상으로써의 값어치가 소멸되었다 판단합니다.




과태료압류가 있는 자동차의 폐차를 접수하기 전에 의무보험이 필수로 들어 놓아진 상태여야 되는건지?
차령초과말소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험도 없고 주차장에 먼지 쌓이도록 세워져 있는 차량도 자주 보게됩니다. 보험가입을 6개월이상 하지 않아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최대 상한선까지 부과되어있다면 다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보험을 잘 들어놓았던 분들이라면 보험유지를 말소때까지 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보험가입을 지속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정도 있다가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건가요? 폐차진행할 차량을 얼마전에 폐차장에 보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폐차가 처리된 후 보험회사에 폐차증명서나, 말소증명서, 차량등록원부를 보내주거나 차량번호 조회로 말소등록이 바로 확인이 되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폐차서류발급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최소40에서 최대60일 정도의 시간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약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일반폐차처리는 0~1일이 소요됩니다.




구청에 차량의 서류등록 민원을 서류등록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요? 안 그러면 여기서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는 건지요?
폐차말소신청과 등록관련 업무처리는 직접 손수 폐차처리맡길 차를 몰고 정식 허가된 폐차장 공장으로 오신 다음 차를 놓고 교부된 차 입고증명서류를 가지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내방하여서 일일이 정리해도 됩니다. 관허 인증된 폐차장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아 원스톱으로 대신해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애써 내 노력을 들여가면서 하실 일이 없다고 여기시면 되십니다. 필수적으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관허 진주폐차장 모범폐차장을 통해서 폐차정리 아니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무등록업체에 보내면 정리도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다시 말소등록을 해야하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무시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차량 책임보험이 들어 놓아진 상태여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지금껏 의무보험정도는 당연히 유지해서 사용하셨다면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날까지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말소되는 동안 보험과태료는 4-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접수할 자동차를 인수인계한 이후에 사고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그에 대한 처리는 어찌 되는건가요?
차량을 견인할 시간에 전문 견인기사님께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안전하게 인수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정부관허폐차장의 견인프로세스는 차주님의 폐차신청할 자동차를 인수할 순간부터 견인보험이 적용되고 당연히 만약의 사고가 일어난다해도 보상이 가능하기때문에 믿을 수 있으세요.
차는 무슨 기준을 맞춰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내는게 나은가요? 홍보가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많아 보여서 판단 자체가 어려울거 같아요.
차도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내다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더는 운행하기도 어려울거 같고 이쯤에서 쉬라고 보내주어야 한다면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정부관허가 폐차장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미납했던 과태료가 많아서 정리못하고 세워둔 오래된 자동차가 있다면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할 수도 있기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짬을 내는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자동차의 견인이 되는지 궁금해요.
많은분들이 회사나 개인업무등으로 차를 인도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차를 인도하시지 못하신다 해도 주차를 해놓으신 곳과 차 열쇠의 소재를 확인해주시면 전문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편리하게 인수해드리고 안전하고 입고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령초과폐차처리를 진행할 때 유의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관허폐차장에서는 압류나 근저당의 설정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특이사항등을 파악하여 확실하게 되는 차량들만 진행해드리는데요,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안되는 것을 무조건 해준다는 곳들이 있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소신고조차 할 수 없던 차를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듯이 얘기하고는 차량만 빼돌리는 불법적인 폐차알선등이 많았었는데, 추후에는 어떤 방법도 없이 더욱더 곤란해지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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